종합건설 편들은 하도급 규제완화 주장 빈축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종합건설사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을 마치 규제개혁인양 발표해 중소 건설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국토 효율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제도,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등을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아직도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와 경영계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전경련이 종합건설사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중소 건설업계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하도급계약서 제출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이를 폐지하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전경련의 주장은 최저가낙찰제 등에 따른 덤핑 입찰의 손실을 고스란히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중소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하도급계약 관련 규제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모조리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의 이면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태”라며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발주자의 각종 규제는 몽땅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달라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