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안홍준 의원 초청간담회… 공생발전 현안 토의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요청… 안 의원 “대책 마련할 것”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지난 10일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의에 답변하고 있다.
코스카(KOSCAㆍ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박덕흠)는 지난 10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국토해양위·경남 마산을)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회 회장단과 이사, 시도회ㆍ업종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안홍준 의원은 업계의 건의에 대해 “전문업계의 애로사항을 종합해 조만간 관련 부처와 간담회 등을 열어 개선·보완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뤄진 코스카의 주요 건의사항을 주제별로 살펴본다.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수직적 분업체계에서 수평적 협업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도급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발주공사에 먼저 전면 도입하고 기타 국가공사도 지자체와 같이 2억원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

◇적정 하도급대금 확보장치 마련=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하도급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가유도를 위한 입찰 반복행위 금지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계획 제출제도 전면 확대 △부당특약 설정 금지 법제화 및 위반 시 제재강화 △하도급 저가심사 시 하도급급 가격요소 배점비율 상향 조정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요건 법제화 및 지급보증 범위 확대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미결제 시 정부공사 입찰(PQㆍ적격심사) 감점제 도입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개선=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산재보상 책임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지병이나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재해, 4주 미만의 경미한 재해 등을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해 하도급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적용=전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초과하는 등의 과도한 요구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으로 추가해야 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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