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원고청구 기각

건설업자가 설계변경에 관해 감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가 공사대금을 들여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자신이 시공한 공사를 발주한 B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터널 구간의 터파기 공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임시 야적장에 운반해 보관했다가 성토 구간의 뒷채움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A사는 이 사건 토사가 성토재료로 부적합하다며 3억1300여 만원을 들여 외부에서 토사 3만1500㎡를 반입해 성토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사의 이 같은 입장과 주장은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책임감리원은 이 사건 토사가 성토재료로 부적합하다는 실정보고를 승인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할 때까지 계약내용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은 원고가 임의로 지출한 것이어서 피고가 그 부분을 부당이득 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의 의사에도 반해 원고의 행위를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