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1년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기술인협회 안내

한국기술인협회(회장 허복)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력인정방법 및 절자에 대해 기술자들에게 안내했다. 개정내용은 올해 7월이후 근무처 변경이 있는 경우 경력확인서와 근무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등 공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수행능력이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경력사항 확인의 경우 올해 7월1일이후 참여한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이나 실적증명서등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기술자가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종전 300만원이하 이던 과태료를 500만원이하로 증액해 부과토록 하고 학력, 경력, 자격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건설기술자가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건설공사나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등 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경력증을 대여한자와 대여받은자와 모두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술인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소속기술자 입퇴사현황 보고가 폐지되면서 기술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력을 산정할 수 밖에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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