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률 82% 미만이면 적정성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소 건설기술용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지침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

지침안은 중소기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 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한정하고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시 따라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하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 시행예정 분야에 대한 하도급 예정 계획서와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기준도 마련됐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가 평가 대상이며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90점에 미치지 못하면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안은 이 밖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한 세부내용도 담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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