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떨어지면 종전 등급 인정

국토교통부는 특급기술자의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급기술자의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기준 점수를 현행 75점에서 78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특급기술자와 등급기준을 같이하는 고급기술자에게도 적용되며 설계·시공 등의 업무 또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등급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발주청이 필요한 경우 특급기술자에 한해 등급기준을 5점 단위의 4단계로 추가 세분화해 기술력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