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민원전문위원회’서 개선 권고
구조적 기능위한 내부벽 있어도 필로티 인정

건축물의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용적률 산정 기준인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필로티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종전 유권해석을 관행적으로 답습해 민원이 제기되던 다수의 불합리한 사례들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옥상 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됐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붕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동안 이유없이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다.

면적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벽면적의 1/2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구성되는 필로티 구조의 판단기준도 개선됐다. 지금은 필로티 부분 내벽에 벽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되나 내부 벽이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했다면 필로티로 인정키로 국토부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들이 운영된 것은 사회변화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유권해석을 답습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오는 11월29일 관련 법령 시행과 함께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될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도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