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28> - 공사도급 하한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들이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공사의 범위(이하 공사금액의 하한)를 정하고 있다.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하며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대상과 기준을 고시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사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공사는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금액이 기준인데 추정가격 기준으로 국가공사의 경우 87억원 미만의 공사가, 지방공사의 경우 262억원 미만의 공사이다. 국가·지방 공히 수의계약공사는 제외된다.

‘공사금액의 하한’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4조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업은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가 각각 적용대상이다. ‘공사금액의 하한’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해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 금액은 토목·건축·토목건축공사는 200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는 180억원, 조경공사는 20억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적용되지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 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또 국가계약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건산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해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산법 상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해 ‘공사금액의 하한’이 적용된다.

하한금액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 중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적용하되,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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