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폐업 신고해야 불이익 안 당해”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건설업 폐업신고는 올해 상반기 2194개 업체에 달했다. 작년 1949개보다 245개(12.6%) 늘었다. 상반기 폐업업체수로는 2010년 2000곳, 2011년 2044곳, 2012년 2092곳 등 최근 5년내 올해 가장 많았다.

작년 한해 폐업업체는 4461개였으며, 하반기 폐업숫자가 더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올해 5000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폐업업체들에게 ‘사업자폐업신고’를 꼭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명의대여에 해당되는 불이익, 등록면허세가 부과돼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폐업 미신고시 불이익=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돼 세부담이 크게 는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돼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또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챙겨야 할 것들=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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