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않으면 미제출 급여액의 2% 가산세”

제출자료 ‘근로장려세제’에 이용

국세청은 올 3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이달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주의와 협조를 최근 당부했다.

이번 제출대상은 일당,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로서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기타 업종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이다.

제출내역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의 집계표 등이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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