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4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의거해 산정한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직종을 불문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상용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적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시공능력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건산법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공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인 공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축법령에 따른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 포함)의 건설공사 △건축법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이 그것이다.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출산식은 ‘직접노무비×2.30%’이다.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발주자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령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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