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남발도 사유 규정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축허가 관련 심의기준을 표준화해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안’을 마련, 지난 1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9월 열렸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장건의 과제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당시 각 지자체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과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물론 빈번한 재심의 등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심의는 △법령 위반 △설계 오류 △행정계획 위반 △법령 개정으로 위법이 된 경우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심의는 법정 기한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토록 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심의기준은 광역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 운영토록 했다.

제정안은 이 밖에도 심의기준 제·개정 전에 지역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별도의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소위원회와 협의 후 개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심의대상도 건축법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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