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승소 원심 파기… “중지명령은 다툼 대상 안돼”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중지 명령의 적법성이 확정됐다면 중지명령의 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지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토석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S사가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사유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으로 최근 환송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됐다면, 이후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며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그 명령의 상대방이 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됐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 시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원고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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