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발주기관, 불공정하도급 일제점검

건설기술 담보 대출상품 개발… 해외진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표준시장단가제를 시행하며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 유예 등 올해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하도급 불공정 개선=하도급대금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원도급업체의 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발주기관이 합동 불공정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 분쟁조정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개선=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제도를 시행하고 사업특성별 보정체계를 정착시킨다. 다만, 제도정착 시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한다. 발주기관이 가격을 정하고 업체의 설계품질만으로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 설계입찰’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건설업계의 윤리경영 확대를 위해 신규 건설업 등록 시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입찰담합 사전 포착 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해외건설 수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경쟁력 강화=건설신기술 지식재산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해외특허 출원비용도 지원한다. 건설기술 전문 평가모델을 개발해 건설기술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건설사가 일시적 자본금 부족으로 폐업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술 분야의 행정규칙을 대폭 감축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건설 금융·인력지원 강화=건설공제조합 발행 보증서가 해외공사 입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신흥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aDB)과 MOU를 체결하고 물산업 분야 공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외진출 자금을 확충한다. 외국어 능통 인력 양성(1만5800명), 중소기업 해외현장 훈련(OJT, 300명), 마이스터교 개교(2016년) 등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안전관리체계 확립=설계단계부터 건설현장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과거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개발·보급한다. 건설기술자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자등급 산정 시 준공 후 하자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감점제를 신설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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