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발주자와 현장소장 등이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이동식 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크레인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이동식 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대에서 일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분리되면서 함께 떨어져 사망했다.

남 판사는 크레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연결고리 고정핀을 단단히 체결하는 등의 안전조치 소홀로, 현장소장에게는 작업 현장에 감독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안전조치 소홀의 책임을 각각 물었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 형사 단독 박주영 판사도 기와 설치작업을 발주하면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발주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위험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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