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 재정악화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는 급작스런 재정긴축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지방정부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파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세금이나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극단적인 경우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 결국 중앙정부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국가 전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도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상태를 바탕으로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재정위험 등급을 지정해 재정건전화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재정위기 단체 기준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 등에 위임돼 있는 등 재정위기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방채조차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파산 상태에 이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보완해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단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긴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회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최근 발의했다.

법 제정안은 행자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단체는 그 정도에 따라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단체, 재정회생단체로 각각 지정된다. 재정주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재정 개선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후 이행상황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재정위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재정위험단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이 가해진다. 재정회생단체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지정된다. 이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고 채무보증이나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도 제한된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56.2%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44.8%까지 떨어졌다. 특별시·광역시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는 10%를 조금 상회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장기 계획 없이 선심성 행정을 남발한다면 국가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 복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차제에 이번 법 제정안을 토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지방재정이 관리되길 기대해 본다.  /이 노 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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