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0년, 해외건설 5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시점이다.
지난 1960년대 초반을 고비로 한국 경제 부흥의 역사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건설산업은 과도한 이중규제와 획일적인 제재로 인해 ‘발전’이냐 ‘퇴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내 법규의 과중한 규제는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해외공사를 수주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건설산업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국가계약법상 해당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익의 원천이 공공조달시장에 집중돼 있는 업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견·중소기업에게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가혹한 처벌이 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형법에 근거해 제재가 이뤄지므로 징벌적 성격이 다소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형사법적 처벌로 인한 제재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과 영국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재량적 조치로 처벌목적이 아닌 공익목적만을 위해 적용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공공계약의 성과제고를 위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사전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다수 업체가 제재를 받는 경우 일부 소수업체만이 입찰신청이 가능해 오히려 경쟁입찰제도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이 기업 전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사실상 형사적 처벌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는 “공공 비중이 50% 이상인 중견 건설사에 대한 제재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수주가 불가능한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건설 수주경쟁력이 상실되고 연관 하도급업계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아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과거의 일부 행위를 근거로 미래 일정기간 동안 모든 기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수적 제재가 본원적 제재보다 훨씬 중대한 제재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김경욱 건설정책국장도 “개별 사안별로 자격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결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함 진 규 새누리당 의원(경기 시흥갑, 국토위)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