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성원이 부도 났더라도 계약요건 갖췄으면 수계 가능

<질의> 발주처에서 00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계약분에서 3개시설 공사금액을 일부감액하고 감액분을 신규시설 발주분으로 대체해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공사분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단가는.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질의>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A,B,C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수행하다 A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됐다. B사가 당해공사를 포기한 경우 C사가 단독으로 당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일부구성원이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잔존구성원만으로 건설업등록, 시공능력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잔존구성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동 구성원이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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