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의 대표적 공기업이다.

이 같은 코레일의 설립 취지와 달리 자회사에게는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자회사 이외의 거래업체에게는 손실금을 전가하는 등 각종 불공정 거래를 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코레일은 지난 5년간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건널목 위탁용역으로 총 80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코레일의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위탁사업’ 자료를 살펴보면, 코레일테크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기업인 코레일이 발주한 총 12건(803억원)을 수주했다.

문제는 12건의 계약 모두 무늬만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자회사 용역 몰아주기 차원의 수의계약과 다름없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코레일테크는 2010년과 2012년, 2013년 계약에는 단독으로 입찰해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는 코레일이 589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코레일테크가 유리하도록 수행실적 평가 요소를 입찰자격에 포함시킨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이 같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는 낙찰률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코레일테크가 수주한 용역의 낙찰률은 2013~2014년 5회 평균 93.02%로 다른 업체가 수행한 창원시 등 7개 구간의 낙찰률 평균 87.47%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이 자회사를 음성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한 코레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자회사 이외의 다른 거래업체에게는 엄격한 수준을 넘어 소위 ‘갑질’까지 자행하는 등 도덕적으로도 흠결을 보였다.

본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1억6300만원을 환수나 감액 등의 방식을 동원해 거래업체에 떠 넘겨왔던 것이다.

지난 2010년 9월3일부터 2014년 2월19일까지 한국철도운수협회 등과 체결한 ‘광역철도 질서유지용역’ 등 총 34건의 계약에 대해 코레일은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자신의 단가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이미 지급한 총 9900여만원을 환수했다.

또 2013년 7월30일부터 2013년 12월20일까지 공사대금 환수 건과 동일한 사유로 유림 등 거래 상대방과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경부선 신암 외 4개역 양방향 신호설비 설치공사’ 등 5건의 계약에 대해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총 644여만원을 감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또 다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도 거래 상대인 광고대행사들에 불공정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고대행사들은 코레일유통 사정으로 광고가 중단되거나 해지돼도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이의조차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공기업인 코레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부적절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레일이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요청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 양주동두천·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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