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환송… “조합이 책임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 가능”

공사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건설공제조합(건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최근 환송했다.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건공은 자신이 보증한 모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잔여공사를 보증시공으로 진행했지만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인 LH가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이 경우 지체상금은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증 주계약상의 지체상금 약정액이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가 보증시공을 선택해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도급계약상의 의무로서 보증채무에 포함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등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공사이행보증 범위에 대한 해석에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약관 등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개시기한 및 피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해 보증이행이 지연된 기간 등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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