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공제조합 설립은 난관 전망…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전문공사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또 시설물 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제조합 설립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주기적 신고’ 폐지=그동안 건설사들은 3년 단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행정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전문은 물론 종합업계도 줄곧 폐지를 건의한 사항이다. 

국토교통부도 업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라 건설업계가 약 45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른 건설업자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계약의 추정제도’ 도입=건설공사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반해 변경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공사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발주자나 수급인에게 변경 공사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추정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 제출 면제=건설공사 직접 시공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부담을 완화했다.

◇공공발주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인 의무화=발주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했다.

◇보복조치의 금지=건산법을 위반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했거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 상대방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제조합 분리 설립 절차 마련=기존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창업비용을 기존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이 분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분리공제조합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자금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리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부가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경영 유도 방안을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농업용, 축산업용 등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명문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폐지하며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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