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대상 설계·감리 용역 지역의무 공동도급 해당 안 돼

〈질의〉국제입찰대상 설계. 감리용역입찰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특정조달계약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사항을 규정한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서는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의 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질의〉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A사(80%)와 B사(20%)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낙찰받아 공사를 하던중 B사는 각종 채권압류 등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고 건설업등록요건인 보증금확인 불가능 등 면허유지가 곤란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이때 공사포기 가능여부와 공동도급 구성원 탈퇴여부는, 또 공사포기 가능시 절차와 공사포기 및 탈퇴시 제재처분 여부는 어떻게 되나.

〈회신〉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해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해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는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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