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운행허가가 필요한 길이 16.7m, 높이 4.0m, 폭 2.5m 초과 차량 또는 화물의 허가처리 기간이 인터넷 시스템 구축으로 8월부터는 현행 14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허가를 위해서는 신청인이 출발지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운행허가 사이트(www.ospermit.go.kr)를 이용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전국도로망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의 위치와 제원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경로를 비교해 최적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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