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용역 입찰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안돼

<질의>학교재건축공사계약을 5개회사가 공동도급해 대표사의 직원으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해 시공하던 중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공동도급사중 대표사의 직원으로만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공동도급사의 직원으로도 변경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이라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질의>설계·감리용역입찰에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1인 이상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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