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하도대 15억 300일 넘겨 늑장 지급…13개 유형서 18사 37건 제재

하도대 미지급이 10건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2년간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린 건설원도급사의 불공정행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2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 조치한 종합건설사의 불공정행위를 분석한 결과 18개 업체가 37건에 대해 징계를 받았고, 유형은 13가지로 나타났다.

13가지 유형 중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9건, 부당한 하도대 결정 4건, 현금결제 비율 위반 3건, 서면 미발급과 하도대 지급보증서 미교부 각 2건씩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선급금 미조정, 물가변동 미조정,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부당특약 설정, 부당감액, 설계변경 미통지 및 미교부, 이중계약서 작성 등도 1건씩 있었다.

공정위가 최종 제재 조치한 사례들은 조사기간 중에 원도급사가 자진 시정할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자진시정면책제도’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가 법위반 인정을 거부하고 다퉜거나, 자진시정 했어도 공정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처분한 것들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은 이런 행위도 원도급사가 처벌받을까 하고 고발을 망설이지만 불공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볼 경우 용기를 가지고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가 공표한 불공정행위 유형별 피해사례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웅진종합건설(주):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인수후 60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대금 3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케이티씨건설(주):법정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대금 2억6000만원을 미지급했다.
△삼부토건(주):법정 지급기일보다 최고 300일 가량 하도급대금 14억5000만원을 늦게 지급했고 지연이자 약 1억원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 1억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8100만원이 부과됐다.

△금광기업(주):당초 계약외 추가공사를 지시하고도 추가공사대금 9억2000만원을 미지급했다.
△중흥종합건설(주):16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5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남영건설(주):당초 계약외 추가공사 지시 후 발주자로부터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정산 합의 지연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명령을 받았다.

△㈜미창건설: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준공했는데도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2600만원을 미지급했다.
△벽산엔지니어링(주):법정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대금 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림건설(주):수급사업자의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대금 5억6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부영주택: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됐는데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케이티씨건설(주):정당한 사유 없이 직공비보다 9000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호반건설, 정당한 이유없이 재입찰  입찰액보다 낮게 하도대 결정 횡포
△㈜호반건설:7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통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실행예산 범위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네고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두산중공업(주):82개 수급사업자와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입찰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4억2000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유승건설: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도급 내역상 직공비보다 7억8000만원 낮은 14억4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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