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17)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2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합산을 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의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하면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게 될 것이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므로 합산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

합산할 때는 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서 확인하는데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를 해보면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신고도움 서비스 상 기타소득에 O·X 표시)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도 아니고 사업, 근로, 연금소득도 아닌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으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한다. 특징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이다. 따라서 원천징수가 기타소득으로 돼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매년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됨을 주의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저작권, 광업권, 점포임차권(권리금) 등의 권리의 양도나 임대로 인한 소득, 복권 등 사행성행위 당첨소득,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 일시적 강연료 등등 많은 소득들이 열거돼 있다.

여기서 복권 등 사행성행위 당첨소득 등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를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상 기타소득에 X 표시가 있어도 기타소득을 합산해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바란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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