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22)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의무가 있다. 우선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매년 6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인 사업자는 해당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1개의 계좌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면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한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여러 개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같이 하면 된다.

사업용계좌로 반드시 거래해야 하는 내역으로는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와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급 등 3가지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을 경우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며, 수표의 지급 및 수취, 어음의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등의 내용들도 모두 포함돼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사업용계좌로 하지 않으면 제재한다. 첫째는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되며, 둘째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감면이 배제된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00분의 2,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별 미신고기간의 총수입금액과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의 1000분의 2만큼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는 굳이 새 통장일 필요는 없다. 현재 사용하던 통장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미개설 또는 미사용 가산세 및 제재가 강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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