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26)

건설업종은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토지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분이 면세매출이라서 그렇다.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업자를 일반적으로 ‘면·과세 겸영사업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1억원은 면세매출이고, 2억원은 과세매출인 A건설사가 있다고 하자. 면세 1억원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 2억원은 부가가치세 2000만원을 더해서 총금액(공급대가) 2억2000만원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다. 결국 총매출은 3억원이 발생했지만 부가가치세는 2억원에 대한 2000만원 내면 된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이득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매입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은 납부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면세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A건설은 면세매출을 위해 5000만원(부가세 500만원 별도) 매입이 있고, 과세매출을 위해 1억원(부가세 1000만원 별도) 매입이 있었다. 또 본사임차료, 전화비 등 현장과 관련없이 판관비관련 매입이 3000만원(부가세 300만원 별도) 있었다고 하자.

면세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500만원은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면세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안내기 때문에 당연하다. 과세매출을 위한 매입세액 1000만원은 공제가 돼야 한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1000만원이 부가세가 될 것이다. 여기서 면세도 아니고 과세도 아닌 판관비관련 매입세액 300만원은 어떻게 공제가 될까? 300만원 전부 공제해줘도 안되고 전부 불공제해줘도 안될 것 같다.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서 300만원의 2/3만큼만 공제해주면 된다.

여기서 공급가액비율만큼 불공제하는 것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2000만원-1000만원-200만원=800만원’을 내면 될 것이다.

건설업종에서 계산서를 1장이라도 발행했다면 면·과세 겸영사업자이므로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며, 현장별로 면·과세 비율이 달라 현장별로 안분계산 해야 한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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