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27)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중간에 미리 내는 예납적 성격의 세금으로서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된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금액이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3개월마다)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중간예납제도가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신고납부기한은 12월말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업영위 법인의 경우 △올해 신설된 법인 △청산중인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이 확인된 법인 정도가 제외 될 것이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과 ②당기 가결산에 의한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둘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단,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등이다. 가결산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작성 첨부해야 한다.

중간예납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의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가 아니라 예납적 성격의 신고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 납부를 하도록 하자.

보통은 법인세중간예납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건설회사는 실무적으로 6개월간의 가결산을 지금 하는 것을 권한다. 법인세납부도 중요하지만 6개월간의 실적을 파악해서 실질자본금을 체크하면 좋을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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