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34)

지난 호에 이어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세법상 시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다. 세법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있게 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핵심은 시가평가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매 시점마다 변한다. 상장주식의 가격만큼 시시각각 변하지는 않겠지만, 비상장주식의 가격도 기업의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시가평가를 위한 기준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결산이 완료된 시점인 12월31일이 되지만, 반기결산일이나 분기결산일 또는 특정한 날이 시점이 되기도 한다. 즉, 결산일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결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회계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는가를 반영한다. 기업이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년치가 아닌 최근 3개년치의 손익을 반영해 준다. 순손익액도 가중평균해서 반영해 주는데 가장 최근 1년분은 3만큼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2와 1의 가중치로 평균해 반영한다.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잔여재산 분배가액으로 재계산한 가치이다. 재무상태표와 세법상의 순자산가액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보정해 재계산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참고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순손익가치 보다는 순자산가치가 크게 나올 것이고 비상장주식 평가시 가중평균도 일반기업과 반대로 2와 3을 가중평균한다.

위의 내용은 간략하게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쉽게 계산할 수는 없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기 바란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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