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36)

올해 추석명절은 참 길었다. 2일 임시공휴일까지 합해 10일을 연달아 쉬었다.

추석 등 명절에는 보통 임직원에게 선물이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 오늘은 이렇게 지급한 선물이나 상여금의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쟁점은 선물대와 명절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봐야 되는지 또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는지 이다.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든 경비처리가 되지만 지급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좀 다르다.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세법 예규에서는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일관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선물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명절상여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선물용품은 현물로 지급해서인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하는 방식이 현금이냐 또는 현물이냐에 따라서 세무 상 적용방식에 차이가 생기면 안 될 것이다. 참고로 현금도 아니고 현물도 아닌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실무적으로 소액의 명절 선물대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금액이 적어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마다 선물대의 가격이 다를 것이고, 일부 회사에선 고가의 선물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세법예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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