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요구하자 지급커녕 기성금조차 지불 안해
공사중단 빌미로 계약 일방해지·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본사 (주)동일도 2년연속 불공정 하도급거래 명단 악명

종합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의 갑질 행태가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 건설 종사자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한 서울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황조건설㈜ 이태석 대표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의 조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바라고 있다.

갑질 건설사로 지목된 ㈜동일스위트(대표이사 김은수)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린 ㈜동일(대표이사 김종각)의 계열회사라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부산에 소재한 동일스위트는 2014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삼송 1‧2차와 원흥지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골조공사 3건을 서울의 황조건설에 하도급 줬다. 하도급 비용은 약 310억원이었다.

황조건설은 이들 공사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해 6월초 원도급사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동일의 김종각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추가공사비는 향후 우려되는 노임 체불을 막기 위해 필요한 5억원이었다.

이 요청을 받은 동일은 하도급 계약해지와 계약이행보증서를 이용한 갑질로 응했다고 황조측은 주장했다.

황조에 따르면, 동일은 추가공사비 요구에 불응하고 추가비용 지급은커녕 그달 기성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의 노임 체불을 부추겼다. 결국 6월17일 현장이 멈췄고, 동일은 공사 중단을 빌미로 6월27일 삼송2차 현장의 계약을 해지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또한 황조는 5월25일 원흥 현장에서 옥탑 타설 종료, 자재 정리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동일이 6월말에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석 대표는 “한 현장은 일이 끝났는데 계약해지 후 보증서를 청구했고, 또 한 현장은 10일 정도만 더 일하면 되는데 기성금 4억원을 안주고 보증서를 돌렸다”며 추가공사비 요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하도급사의 공사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이를 빌미로 계약해지와 이행보증서를 돌리는 사례는 매우 일반적인 원도급자의 갑질 행태다. 보증의 구상권 집행이 하도급사는 물론이고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대상으로도 집행되기 때문에 사업체와 개인의 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건설사들도 잘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황조는 보증기관의 구상권 집행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갑질을 감수했다고 덧붙였다. 동일과 7월께 삼송2차 공사에 대해 추가공사비 2억원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면서 합의 조건으로 ‘안전시설물 비용 등이 포함된다’ 등의 불공정 조항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 황조가 지출한 안전시설물 비용은 수십억원이었다고 한다.

한편, 동일 관계자는 “청와대에 올린 글은 엉터리가 많다”며 “계약부터 정산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부당행위는 없었고 황조측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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