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스위트 갑질에 피해 입은 황조건설 대표의 피눈물

황조건설(주)은 2014년부터 동일스위트와 세 건의 형틀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비 문제가 불거지자 황조는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2017년 7월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를 했다. 2018년 1월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의 전말을 알리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경 공정위의 조사가 일단락됐고, 지난달 19일 진행된 심의까지 약 8개월을 기다린 후에야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사건 조사관은 3명이나 바뀌었다.

“공정위가 불공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20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하도급 업체가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공정위의 동일스위트 검찰고발 결정 후 만난 황조건설 이태석 대표가 한 말이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황조는 신고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 한 건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직원들은 모두 퇴사시켜야 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아파트는 경매에 넘겨졌고, 사무실 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압류돼 하루아침에 쫒겨나야 했다. 체납된 세금조차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회사를 파산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공정위 신고 건이 끝까지 처리될 수 있게 회사를 살려둬야 했다.

공정위는 갑질 건설사에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렸지만 하도급 업체는 파산 위기에 몰려있으니 상처뿐인 승리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원청사와의 협력관계에 얽매이지 말라고 전문건설인들에게 조언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자가 원청사에 갑질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협력관계를 끊고 일감 수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업계의 인식이다. 또, 원청사와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당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진 업체들도 많다.

황조 역시 같은 생각에 3건의 공사를 연달아 수주했고, 공사비 문제가 불거지자 동일스위트의 모회사 회장에게까지 개인적으로 찾아가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동일이 자신의 회사보다 작을 때부터 그 회장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오판이었다.

황조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동일스위트가 황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진행중이고, 황조 역시 공정위 심의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황조 관계자는 “싸움이 계속되는 한 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위나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하도급업체는 망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