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하도급사에 입찰제한 외 과지급 소송·하자책임 물어…보복 논란에 “절차 정당” 주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사감독관의 강요로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전문건설사들에게 3단계에 걸친 법적 조치를 내려 보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현재 코레일 직원인 공사감독관의 강요에 따른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코레일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태광기업㈜과 송현기공㈜, 진홍산업㈜, ㈜상동이앤씨 등 5개 전문건설사는 지난해 12월 코레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가 2013년부터 발주한 경부선 구로고가철도교 추락방지시설·안전난간 설치공사 등을 3개년에 걸쳐 원도급낙찰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이었던 공사감독관 A씨의 요구로 무등록업자 B씨에게 하도급했다.

이같은 사실은 적발됐고 코레일은 불법하도급을 이유로 5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 제한했으며,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양측은 해당공사의 부당이득금(과지급 공사비) 반환 소송을 진행해 2심까지 가는 끝에 지난달 코레일이 승소했다. 코레일은 이 소송이 끝나자 곧바로 하도급한 부분의 공사에 대해 시공하자 책임까지 물은 상태다.

해당 업체들은 불법하도급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코레일의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코레일 직원이었던 공사감독관 A싸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한 건데 직원관리를 못한 코레일이 자사는 잘못이 없다는 투로 모든 책임을 업체들에게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체들은 또한 A감독관은 B업자와 유착관계로 인해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이때 업체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코레일에 찍힌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입찰제한 등 문제에 해당 업체에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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