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서 제언
“예산 조기집행은 건설사에 부담”

국회예산처는 최근 공개한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방도로와 지방하천 정비 등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충하고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도로부문 예산 분석을 통해 “고속국도와 국도의 경우 포장률이 지방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내년도 예산안 중 지방도에 대한 배분이 11.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SOC예산의 목표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방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부문에서도 “절반이 넘는 지방하천의 정비가 불완전해 지난 2009년 이후 하천 피해액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비와 정비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과다한 보증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예산처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건설사가 선급금을 받으면 공제조합 등에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선급금 자체가 부채로 반영돼 부채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예산조기집행은 이 밖에도 상반기에는 장비와 자재 등을 구하기 어렵고 하반기에는 남아도는 등의 문제점도 유발한다며 “과도한 선급금 지급이 시공사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성금 지급시점을 세분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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