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협, 국토부에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

“업역 다툼은 본질 호도, 건설선진화 차원 접근해야
10억은 최소한 요구…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도움”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시한과 입법예고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공식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전건협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소규모 복합공사제도는 적용범위가 비합리적으로 협소할 뿐 아니라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전체 발주 건수의 0.07%, 공사금액으로는 0.18% 발주에 그쳐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경제상황 변동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비정상적·비합리적 규제를 풀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입법예고안과 같이 최소 10억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업계의 반대 주장에 대해 전건협은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의 경영상태가 종합건설사에 비해 좋고 기술능력도 충분해 전혀 문제없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뿐 전문으로 이전되는 공사물량도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복합공사와 관련 한 전문가는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을 업역 다툼이 아닌 경쟁력을 잣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 전문건설사의 시공능력뿐 아니라 공사 관리능력이 향상돼 무늬만 종합건설인 부실 건설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전문 겸업제한도 없어 업체 스스로 업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건설 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역시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향 하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공식 의견조회가 끝난 만큼 이번 제도개선이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시금석으로 삼기위한 국토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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