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Q.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황폐화된 국내 건설산업의 기초를 복원시키고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이든지간에 정책의 중심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노동자가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Q.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싶은지?

저는 적정임금제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지급되는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출비용을 고려하는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과 같이 어떠한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노동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각 직종별 평균임금을 적정임금으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Q. 업계는 적정임금에 앞서 적정공사비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국내 건설 산업 생산구조는 대부분 하도급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도급업체에게 적정한 수준 이상의 공사비가 지급되더라도 하도급단계에서는 최저가로 결정되므로 하도급금액은 항상 빠듯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값싼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만약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내국인에게 일자리가 되돌아 올 수 있게 하는 순기능과 노무비 삭감을 막아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여건들도 존재하는데 해법은?

적정임금은 건설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임금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수준이 직종별, 지역별, 숙련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큰 한계처럼 보이지만 각 직종별로 지역별, 숙련도별 임금을 조사해서 그 평균을 적정임금으로 설정하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Q.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화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적정임금제는 공공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란 지적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그로 인한 효과들이 검증되면 민간공사에서도 적용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적정임금제도만 도입하면 업체가 알아서 불법체류자를 안쓰고 저가입찰을 안해 낙찰률이 올라가며 기술경쟁도 이뤄질거라 낙관하는데, 업체에 너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요?

적정임금제는 공사비에 책정된 노무비를 그대로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책임전가가 아닙니다. 또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체로서는 굳이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돼 내국인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적정임금제는 노무비 삭감을 막기 때문에 낙찰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Q. 적정임금제 도입시 건설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건설노동자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1차적인 효과이고, 증가된 수입은 대부분 소비로 연결되어 국민경제 활성화에 조력할 것입니다. 또 임금 상승은 우수한 인력 유입을 촉진해 건설업체와 발주처는 완성도 높은 목적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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