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7)

전산이 발달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이 점점 용이해지고 있다. 국세청의 분석자료가 매년 더 정교해지고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세금신고 시에 보다 더 정확한 신고·납부가 요구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절세 방법도 보다 더 정확하게 세금내는 방법으로 방향이 바뀔 듯하다.

3월은 2016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작년에도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홈택스에 들어가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도별 신고현황과 부가세 신고내역 및 신고대상 내역, 판매관리비 업종평균 비교표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 ‘특정용도의 신용카드 사용현황(2016년 사용금액)’ 부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이 적은 것으로 전산분석된 자료라고 나오는데,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상대거래처를 기준으로 업무무관경비(사적사용경비)를 적출한 내역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법상 경비는 업무관련 경비만 인정되고, 가사용경비 등 사적경비는 부인된다.

현황 자료는 크게 4분류로 구분되는데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 의료용기구, 화장품, 예술품등 구입액 △업무무관업소이용 : 스포츠교육기관, 수의업, 오락장 등 사용액 △개인적치료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사용액 △해외사용액 : 해외에서 결제된 내역내용 등이다.

해외사용액은 해외출장이 많은 법인이라면 실제 경비일 수 있을 테고, 신변잡화, 가정용품구입의 일부는 접대상 필요한 경비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에는 총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해당 사적경비 부분은 비용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와 관련된 사적비용은 반드시 개인카드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반영여부를 분석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체크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성실가산세를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 이번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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