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제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최초 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8개 국가에서 도입돼 시행 중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찬반 의견이 거세다.

찬성하는 쪽은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경영 효율이 높아지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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