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이후 건설 사망사고 17건
​​​​​​​사고현장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업계 “현장 안전관리 소홀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전국 현장 감독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연말까지 취약시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기사 참조

특히 중대재해 발생으로 감독 대상에 오른 현장은 원·하도급사 모두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1월27일부터 2월28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17건이 확인된다.

또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 현장에서도 사고가 연이어 고용부가 전국 단위의 감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고용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원도급사는 물론 이들에 속한 하도급사들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사망사고를 일으킨 대형건설사 현장을 중심으로 전국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안전 정책들로 오히려 현장관리가 부실해지지 않을까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영세 사업장의 경우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자칫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점검 준비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면 하도급사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하도급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행정 작업으로도 현장에 나갈 시간이 부족한데 각종 점검 준비도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전관리에 너무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관리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여나 점검자의 실적 올리기식 점검으로 과도한 처벌이 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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