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출입하며 친하게 지내던 한 A 토공사전문업체가 원도급업체와 소송에 휘말렸다며 전해준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10억원이 넘는 공사를 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설명이었다.

A사는 대부분 계약시 공사기간, 대금 등 주요 항목만 체크하고 뛰어든다고 말했다. 10여년간 큰 분쟁을 겪지 않다보니 계약서를 더 등한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노무비 항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돼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원도급업체는 대부분의 하도급사들이 계약시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어떤 부분은 등한시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 원도급업체도 이 점을 노리고 노무비를 조정해 본인들이 유리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인력보다 장비 운용이 많았던 A 사는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불합리한 계약서를 덜컥 수용했다.

A사 대표는 큰 분쟁을 겪어보니 그제야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고 이를 자세히 보니 부당한 내용투성이 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어떻게 10억이 넘는 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도급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해당 케이스를 문의해 봤다. 변호사는 하도급업체 90% 이상이 계약서 내용의 20%도 모른 채 계약을 진행한다는 충격적인 애기를 해줬다. 이같은 이유로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자료를 살펴보니 2017년 한 해 협의회에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사건은 총 218건으로 전년보다 87.9% 증가했다. 신고 되지 않았거나 공정위나 민사에서 다루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쟁은 언제든지 ‘우리’ 업체의 일이 될 수 있다.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서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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