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6억3808만원이고, 평균매매가격은 6억7352만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7억1662만원이다.

주택 가격이 늘어나면서 최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인원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에 22만1282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6년에는 27만3555명으로 24%나 늘어났다. 2017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6.01%인 것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종부세라는 것은 일종의 부유세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고급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 세금을 좀 더 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위매매가격 정도의 아파트를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원을 넘는다. 이대로라면 머잖아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1세대 1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과세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본 의원은 현행 6억원에 머물러 있는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에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기준을 현실화하기는커녕 종부세를 더 걷겠다고 나서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종부세율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시행령의 공정시장거래가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법 개정을 우회하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시지가 감정가를 높이려고 압력을 넣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목적은 정부가 임의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부담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증명된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아무 반성없이 다시금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든 임대주택이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시장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정부가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부담을 늘리고자 하는 실제 이유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각종 선심성 정책들, 이를테면 공무원 충원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현금 지원 등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세금이란 누구에게 과세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하다.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돼 대다수 서민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진정 국민을 원한다면 이제 부동산 정치는 그만두고, 부동산 정책으로 승부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강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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