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다를 것 같은 상생과 갑질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둘 이상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도 소재 A전문업체가 S종합건설업체에게 3군데 현장에서 30억원 가량의 갑질을 당했다. 놀랍게도 이들의 시작은 상생에서 출발했다.

지난 2014년 S사에서 새로운 협력사를 모집했고 A사는 여기에 합류했다. 당시 S사는 좋은 파트너가 돼 달라며 상생을 약속했다.

처음 1년간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S사가 지방 오피스텔공사에서 실행단가를 실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A사에게 한번만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둘의 관계에 금이 갔다. A사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S사는 A사가 들어와 있는 본인들 현장 3곳에서 갑질을 시작했다. 부당특약을 빌미로 각종 대금을 떠미는가 하면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공기를 못 맞췄다며 현장에서 내쫓기도 했다. A사는 결국 3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고 모든 현장에서 나와야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의 상생은 언제 갑질로 변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그만큼 상생과 갑질은 종이 한 장 차이를 오고간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결정이 원도급업체 손에 달렸다는 점이다. 하도급업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

공정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지위에서의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는 이와 거리가 멀다. 민간계약이라고 해서 시장에 맡기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SOC 축소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도급업체들은 최근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계약이라도 정당하게 돼야 한다. 당국이 하도급업체들을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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