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전체 산업재해의 약 25%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의 약 34%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주로 시공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법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소홀히해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까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적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동일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3542 판결).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사업주에게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발생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또는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법 제10조)
◇보건관리체제 구축: 법령에 정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 (법 제13조 및 제15조)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를 할 때 착공 후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 체결 및 월1회 기술지도 이수(법 제30조의2)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발주자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법 제30조)
◇건설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법 제31조 및 제31조의 2)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은 1990년 법률 제4220호로 전부개정돼 시행된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유해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등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의 시행이 예상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상시 변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정확히 숙지해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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