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5%포인트 줄어든 1.65%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율 인하에 대해 고용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개편 개별실적 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이 산재보험료율 인하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에 걸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혹은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또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사 업종 통폐합을 통해 전체 업종 수를 45개에서 35개로 축소했다.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 요율의 최대 격차도 17배에서 15배로 줄였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료 할인 ±20%를 적용해 대기업 편중 문제를 개선했다.

개별실적요율 할인 기준이 되는 ‘수지율’ 산정에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내용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료율 할증 부담이 줄어들어 산재 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한편 고용부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행태를 구조적으로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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