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법 개정안 개정·공포

합병절차 간소화 등 기존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던 사업전환 특례가 오는 7월부터는 중견기업에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핵심으로 한 ‘중견기업법’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 세부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정규모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 했다.

합병을 예로 살펴보면,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은 1달→10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은 2주 전→1주 전으로 줄어든다. 또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 경과일까지였던 공시 기일은 7일 전~1개월 경과일로 축소된다.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