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2)

2월말까지 결산이 끝난 건설회사는 3월에 또 하나 커다란 노무행정 신고업무가 남아있다. 3월말까지 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해 고용·산재 개산·확정 보험료 신고를 해야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상당히 높기에 건설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산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신고해야 과징금을 맞지 않을지 생각해야 한다.

건설은 사무직들로 구성된 본사와 현장직들로 구성된 건설현장으로 나누어지고 서로 적용되는 산재요율이 다르기에 신고업무도 복잡하다. 이는 일반 제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식이다. 제조업은 연말결산이 끝나면 근로자별 원천징수영수증만 보고 보수총액만 신고하면 끝난다. 그러나 건설업은 다르다.

본사 인건비와 현장 인건비가 서로 구분돼야 하고 이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해 본사직원인지 현장직원인지 구분해내야 한다. 손익계산서상에는 본사 임직원의 인건비가 표시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에는 본사 및 현장직원의 인건비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또 원도급 공사인지 하도급 공사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는 산재보험은 원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 법규상의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하도급을 얼마나 잡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보통 세무사들은 이를 잘 구분해 내지 못한다. 그냥 원도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엄청난 산재보험료를 내지만 이를 다시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숨어있는 인건비를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주공사비의 경우 하도급대금에는 원재료비도 있지만 노무비도 포함돼 있기에 이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외 원재료비인지 노무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정별원장을 통해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과징금을 맞지 않는다. 잘못 신고하는 경우 10%의 가산금과 9%의 지체상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계정과목을 신고하기 전 인건비로 잡혀 있는 부분을 원재료비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야 산재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다음 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전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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