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고용부는 3일부터 30일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근무혁신을 통해 기업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일·생활 균형의 일터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근무혁신 우수기업 지원내용(제공=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을 실천하도록 해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근로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SS, S, A 등 세 등급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근로감독 면제, 일터혁신 컨설팅 우대, 정부 사업 참여 우대, 워크넷 누리집에 홍보, 우수기업 표지(마크)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이며, 5월20일부터 6월14일까지 두 차례 진행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노사발전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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