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당 지분액 92만7545원 확정… 출자·청약·지분 반환 시 적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18사업연도 결산 좌당 지분액을 92만7545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난 3월27일부터 출자예치금, 청약금, 담보권 실행금, 지분반환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위 지분액이 적용된다.

2018사업연도 결산 결과, 좌당 지분액이 2017년 말보다 1만1988원 대폭 상승함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준좌수도 대다수의 업종에서 변동이 발생했다.

발급 기준좌수는 표와 같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