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보증 외에도 하자·선급금보증서 발급도 가능해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공사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한다.

조합은 지난 2일부터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공사도 보증서 발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발급 가능한 보증 종류 또한 계약, 하자, 선급금보증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조합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공사에 대해서 계약보증서만 발급했다.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단순히 빌려서 이용하는 임대계약은 조합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조합원이 장비를 임대하고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보증범위도 기존에는 내역서 상 장비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을 보증했으나,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임대료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보증범위가 확대됐다.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공사 관련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보증서 발급 신청절차 및 어음할인 관련 문의는 소속 지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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